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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협의

양주시는 육군 제5733부대(제60보병사단)와 장흥면 교현리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남면 신산리 일원의 고도위탁 완화(위임지역 15~21m→위임지역 45m, 639,793㎡)에 이어 지난해에도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일원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제한보호구역, 위임지역 5.5m→위임지역 12~15m, 622,938㎡)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올해도 금번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면적은 총 175,565㎡이며, 위치는 장흥면 교현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장포동지구(31,596㎡), 음자마을 1지구(46,477㎡), 음자마을 2지구(39,642㎡), 심요동지구(57,850㎡)이다.
 
또한, 고도위탁 완화 높이는 기존 8m에서 20m로 대폭 완화됐으며, 이는 기존 고도위탁 높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건폐율과 부적절함을 찾아내고 현장 답사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위임 높이 이하의 건축물 신축 시 관할군부대 협의 없이 양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재산권 보호, 해당 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위탁 완화 협의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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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