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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구리~포천 내년 보상비 3천억원 반영

경기도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5천604억원 전액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3천억원만 반영돼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국비 확보가 안되면 용지비 부담이 늘어나 공사 추진에 지연이 예상된다면서 2017년 계획기간 내 개통 추진과 공사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5,604억원 보상비 전액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는 당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652개 사업 7조3천948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각 부처를 거치며 83% 수준인 619개 사업 6조1천562억원만 반영돼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특히, 경기북부의 교통정체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개통을 위해선 내년까지 보상비의 95%를 확보해야 하지만 도가 요청한 5천604억원 가운데 3천억원만 반영돼 보상비율이 74% 수준에 그쳐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2012년 6월 착공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공정률은 6%, 보상율은 40%를 보이고 있다.


또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 내년도 사업비 1천700억원을 요청했으나 10분의 1 수준인 171억원만 확보됐다. 별내선 암사~별내 복선전철비 500억원은 각각 700억원과 300억원으로 삭감됐고, 진접선 당고개~진접 광역철도는 요청액 700억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여기에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 연장(도봉산~옥정, 10억원)을 위한 국비 요청액도 전액 미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도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국비 확보가 절대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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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