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9℃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3.2℃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동두천 오세창 시장, 미군잔류 지금처럼은 안 돼

미군잔류하려면 정부 동두천시와 사전 협의 용산,평택 수준의 주민지원대책 필요

더 이상은 동두천 시민 희생 강요 막겠다 선언

오세창 동두천시장

지난 22일 오세창 동두천 시장이 정부와 미국의 주한 미2사단 화력여단 잔류 의사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한종갑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부는 안보를 명분으로 지난 60여년동안 해 온 지역개발 제한과 동두천 시민의 권리포기와 희생강요를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미군잔류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덧붙여 오 시장은 사전협의와 용산, 평택과 같은 지원이 없는 막무가내 잔류에는 적극 저지하고 나설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동두천시의 이러한 반발에 앞서 지난 19일 이미 동두천시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해 미2사단의 평택이전과 미2사단의 공여지를 전부 반환한다는 당초 계획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시의회와 같은 맥락의 집행부 의견은 지난 2002년에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지난 2007년 합의한 ‘시설통합계획’에 따라 2016년 말까지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한 국가간에 체결된 합의문을 바탕으로 동두천시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 간에 체결된 협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측은 동남아시아의 안보전략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대비태세로 최근 주한미군 제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을 한강 이북에 계속 잔류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고 정부 측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연기협상과 맞물려 동두천시의 반발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향후 정부 측에서 동두천시에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될 지 동두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더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