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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경찰서 160명 피해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지난 9월 26일 의정부경찰서는 160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보이스피싱 일당을 무더기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납치 허위사실을 알려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특히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Y씨(남, 35세)는 중국 광저우에서 대포통장 모집 일을 한 경험을 살려 주변사람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끌어들여 한국과 중국 광저우에 조직을 만들어 통장 명의자 인적사항, 계좌번호, 현금카드, 위치정보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한 통장마다 60~6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통장을 모집한 수법은 국내 생활정보지에 알바구직, 재택근무 가능, 월150만원 등의 문구를 실은 광고를 내고 인터넷 전화번호를 실은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이들에게 대출회사라고 속이고 통장을 만들어주면 1일 5만원을 주겠다고 해 통장을 넘겨받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계좌정보가 넘어가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를 일으켜 입금된 돈을 조직되어있는 인출책에게 일당 15만원과 하루 인출금액의 1~1.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장 400개와 카드 750개를 사용해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근 5개월동안 무려 40억원을 인출했으며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1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정부경찰서는 이들 일당 7명을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했으며 여죄를 캐는 한편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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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