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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 호원IC 통행료 “누구 맘대로!” 호통

제23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통해 통행료 인하 촉구

지난 9월 25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37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구구회 부의장(다선거구 재선/새누리당)이 2014년 말 개통예정인 호원IC 통행료와 관련해 일갈을 토해냈다.

구 부의장은 5분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민자고속도로의 최소단위 기본요금제인 1000원을 통행료로 징수하려는 것에 대해 성토했다.

구 부의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와 민원에 의해 숙원사업으로 진행된 호원IC가 의정부IC와 불과 2km도 안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1천원이나 징수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이 1km당 50원 임에도 불구하고 북부구간을 132원 징수하는 것도 모자라 일산IC와 고양IC 구간은 1km당 무려 476원에 달해 북부권에서 가장 비싼데 호원IC는 이보다 더 비싼 500원을 받으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반문하고 나섰다.

 

이러한 사실을 발표한 구 부의장은 “의정부시민과 경기북부주민들이 봉이냐?”며 반세기를 넘어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의정부시민과 경기북부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통해 민간회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구 부의장은 호원IC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부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호원IC는 성남IC와 분당IC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적용돼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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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