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후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강도행각을 벌인 김 모 씨(남, 26세)를 범행 3일 만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복역하던 중 올 6월 30일 가석방 돼 그동안 의정부보호관찰소 관리를 받아왔으나 6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강도행각을 벌인 것이다.
피의자 김 씨는 도주 하루만인 7일 새벽 2시40분경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1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의 추격을 받아왔다.
김 씨를 쫒던 경찰은 서울 김 씨의 연고지역에서 잠복해 검거했으며 현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