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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LH소유 대체농지 매입 시의회 No!

지난 15일 6대시의회에 이어 7대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소유의 대체농지를 양주시가 매입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양주시는 양주시 광사동 소재 LH소유의 12만4308㎡ 고읍지구 대체농지를 LH로부터 3.3㎡(1평)당 40만원씩 150억원을 들여 매입해 체험관광농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부지는 LH가 고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관련법에 따라 지구 내 산재한 농지를 대체하기위해 조성한 농지다.

하지만 2008년 6월 관련법 시행으로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돼 농지 외에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실상 이 부지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다.

양주시는 이 토지에 목화축제의 기반이 될 목화단지와 경관작물단지, 체험농원, 밭작물 단지 등 농경체험 및 관광과 직거래산업단지를 조성해 양주시를 홍보함과 동시에 관광수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양주시는 2011년 재정투자융자심사를 거친 뒤 친농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대체농지 매입협약까지 체결하고 지난 8월 시의회에 대체농지 취득안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부결돼 2012년 이후 총3번째로 부결되는 난관에 부딪혔다.

시의회의 부결 사유는 양주시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그 이면에는 LH에게 특혜를 주는 토지매입이라는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주시는 이 프로젝트는 수익사업이 주목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LH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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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