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6대시의회에 이어 7대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소유의 대체농지를 양주시가 매입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양주시는 양주시 광사동 소재 LH소유의 12만4308㎡ 고읍지구 대체농지를 LH로부터 3.3㎡(1평)당 40만원씩 150억원을 들여 매입해 체험관광농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부지는 LH가 고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관련법에 따라 지구 내 산재한 농지를 대체하기위해 조성한 농지다.
하지만 2008년 6월 관련법 시행으로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돼 농지 외에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실상 이 부지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다.
양주시는 이 토지에 목화축제의 기반이 될 목화단지와 경관작물단지, 체험농원, 밭작물 단지 등 농경체험 및 관광과 직거래산업단지를 조성해 양주시를 홍보함과 동시에 관광수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양주시는 2011년 재정투자융자심사를 거친 뒤 친농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대체농지 매입협약까지 체결하고 지난 8월 시의회에 대체농지 취득안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부결돼 2012년 이후 총3번째로 부결되는 난관에 부딪혔다.
시의회의 부결 사유는 양주시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그 이면에는 LH에게 특혜를 주는 토지매입이라는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주시는 이 프로젝트는 수익사업이 주목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LH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