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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 창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주민 강력반대


지난 20일 포천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처리업체 L사가 한강유역 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장(소각장)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했으며 환경청은 포천시의 관련법 등을 협의해 최종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해당 부지 주민들은 현재 기존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존처리능력보다 2배나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건립에 결사반대 의사를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업체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포천시 장수면 오가리 7149㎡ 부지에 병원에서 하루 48t의 사용하고 버려진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있다. 주민들은 이미 20여 년 전에도 추진되었다가 그 당시 주민이 음독자살까지 시도하며 몸으로 막아낸 폐기물 소각장이 또 다시 포천시에 추가로 건립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 명분은 각종 감염성 유해 의료폐기물이 운반되면서 병균에 의한 2차감염의 우려가 가장 크고 이 폐기물들에 의한 지하수 등 환경오염과 소각시의 각종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배출돼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포천시가 관광지로써 생태공원과 탐방로 조성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 건립은 도시 미관과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포천시는 난감한 입장에 놓이는 한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한강유역 환경청에 전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병원의료폐기물소각장‘이 포천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그 해결방안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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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