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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 광사동 남침땅굴 주장 VS 국방부 “사실 아니다”

북한의 남침용 땅굴 전국 곳곳에 바둑판처럼 연결 VS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 조장, 업무수행 방해 법적 대응

최근 동영상을 통해 양주시 광사동을 비롯한 경기지역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지난 27일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국방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져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다.

이 소식이 공영방송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방송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청와대 주변에만 최소 84개의 땅굴망이 지나고 전국 곳곳에 바둑판처럼 땅굴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방부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지질자원 연구원 등의 자문을 들어 식별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북한의 땅굴은 지하 150~200m 밑에서 생겨왔으며 이때 발생하는 1일 7만톤의 지하수에 대한 처리는 불가능 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땅굴 굴착 시 3km마다 자연통기방식으로 환기구를 설치해야하는데 이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으로부터 60km이상 되는 서울, 경기지역 및 일부의 주장처럼 전국을 바둑판처럼 땅굴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군 당국이 땅굴존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 발 물러 선 듯 한 모습으로 “전국 곳곳에 북한 남침용 땅굴이 바둑판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지 남침용 땅굴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김포, 연천, 포천 등 현재 땅굴설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중심의 민원에 대해 “지난 1982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590여 곳을 시추 탐사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땅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도 DMZ 일대에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돼 탐사작전을 지속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군 당국은 온라인상 급속도로 확산되는 ‘남침용 땅굴 발견 논란’ 에 대해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안보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안보태세와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간 차원의 모 예비역 장군까지 나서 주장하는 북한의 남침용 땅굴 주장에 대한 불안감과 국방부의 “땅굴발견 논란은 사실이 아니며 땅굴 존재 탐지작전이 실행중이다”는 공식 입장 발표에 따른 안도감이 교차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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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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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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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