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서 시장측이 고소인 P씨(52.여)에게 건넨 합의금은 9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서장원 시장측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P씨에게 9천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경찰에서 “서 시장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비서실장 K씨와 중간 브로커 L씨는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포천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부인하면서 파문 확산을 막으려고 단독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측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장원 시장측은 또 비서실장 등을 통해 중간 브로커로 나선 개발업자 L씨에게도 총 1억3천여 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뒤 잠적했다 자진 출두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K씨와 개발업자 L씨, 고소인 P씨가 수천만원의 현금과 차용증을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도 이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서 시장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P씨에게 전달된 자금의 출처와 통신기록 등을 검토해 곧 서 시장을 소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