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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가능


최근 경기북부지역 정치인들의 ‘수난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김영민 도의원(의정부3/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의정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불법 배포했다고 상대방 후보인 국은주 후보로부터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러한 김영민 의원은 벌금 25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하지만 12월 23일 의정부법원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써 의정보고서를 배포시기를 어겨가며 배포한 일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해 비난받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크게 반성하고 있고 배포된 의정보고서 대부분은 즉시 의정부선관위 측에 의해 회수 되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벌금 80만원형에 선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8일 규정되어 있는 배포시기를 어기고 의정보고서를 의정부 신곡동에 돌려 선관위에 신고 접수돼 200여부가 회수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처벌의 선고 결정이 재판부로부터 내려질 때는 의무적으로 항소하게 되어있는 법체계에 의해 향후 검찰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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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이웃 식탁에 온기를 담다'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 산하 성모자선회가 지난 4일 '함께 라면' 나눔 행사를 통해 라면 1000 상자(약 3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태규 병원장, 성모자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부의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1976년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 단체로, 자선환자 지원, 생명존중사업, 해외의료봉사, 이주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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