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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결국...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당선무효 대법원 상소 기각 결정

10월 보궐선거 확정... 여·야 도의원 보궐선거 준비 예정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 유지에 기대를 가졌던 김영민 경기도의원(의정부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이 검찰의 항소로 고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끝내 기각당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영민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의정부시는 10월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김 의원 사건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상 선거 90일 이전에만 배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의정보고서를 90일 이후 자신의 지역구에 200여부를 배포한 혐의로 당시 상대 당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 국은주 후보에 의해 고발당해 2014년 10월 30일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의정부 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형석)가 주재한 1심 재판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아 회생하는 듯 했지만 2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돼 지역정가에서는 낙마의 분위기가 짙은 상황이었다.

검찰의 항소로 이뤄진 2심 재판 결과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형이 선고돼 좌절한 김 의원 측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대법에 이를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시켜 최종판결을 지었다.

이로써 의정부 토박이 출신으로 시의원 3선과 도의원 2선 동안 비교적 원만함과 무난함 속에 의원생활을 해오던 김 의원은 이번 재판으로 모든 것을 잃다시피 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심 재판 후에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 오늘 최종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김 의원의 낙담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지역정치의 연륜에 맞게 조율의 능력이 발휘된 근 20여년의 지역정치를 해온 인물로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높은 실정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10월 보궐선거가 결정된 만큼 후보선정과 선거 전략이 필요한 상태라 현재 조용해 이를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새누리당에서는 김광호 법무사, 빈미선 전 시의회 의장, 원용목 전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김시갑 전 도의원, 박형국 전 도의원, 고발 당사자인 국은주 전 시의원 등 풍문으로 후보들이 거론되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윤양식 전 시의원, 이평순 교육전문가, 최진수 전 시의회 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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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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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9월 '제4회 민락맥주축제' 개최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의정부 민락맥주축제'가 오는 9월 5일과 6일,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5일 오후 4시, 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시민들에게 도심 속 특별한 여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카스, 동두천 브루어리, 버블케미스토리 등 국내 주요 브랜드와 수제 맥주가 함께하며, 바비큐와 치킨꼬치 등 먹거리가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맥주와 음식을 즐기며 지역 상권이 준비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무대 공연은 금요일 댄스파티, 토요일 가족 공연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키링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플리마켓 등 프로그램이 더해져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할인 이벤트가 연계돼 지역 점포와의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상인들에게는 축제 기간 동안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유입이 예상된다. 특히 플리마켓과 체험 부스는 소상공인들에게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 관계자는 "민락맥주축제는 시민·상인·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 참여형 축제"라면서 "지역민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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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