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의정부3선거구 김영민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동시선거 당시에 도의원에 당선돼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상대당 후보인 국은주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2014년 12월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지난 27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영민 의원은 4월 2일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번 대법 항소에는 판사출신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3선 의정부 시의원 출신으로 도의원에는 재선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조차 의원직을 상실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제3선거구인 신곡1동과 장암동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입장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김영민 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보전 받았던 2700여만원의 지방선거 보전비를 반납해야함은 물론이고 재판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이 250만원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 80만원을 선고한 것이 어떻게 2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느냐며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죽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그동안 5번이나 선거를 치른 경력의 김 의원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자신의 지역구에 선거 90일이 안남은 상태에서 돌린다는 것은 의도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혐의는 자신의 도정활동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지역구에 뿌린 혐의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