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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검찰,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돈주고 성추행 무마’ 오늘 구인장 발부…구속여부 내일 결정

검찰이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의정부지검은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서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후에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방조)로 피해여성인 고소인 P(52·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인장이 13일께 발부되면 조만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P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하기로 짜고 금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의 ‘성추문’으로 사건이 불거지자 시장 측근인 비서실장 K(56)씨는 현금 9천만원과 향후 9천만원을 주기로 한 차용증을 P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P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시장 성추행 무마 의혹’을 수사해온 포천경찰서는 앞서 이날 오전 서 시장과 P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 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여성을 직접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하한 점으로 미뤄 사건 무마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또 이 사건 처리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K(56)씨와 금품 전달 중개인 L(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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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