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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검, 노점 단속 공무원 사칭 무전취식 전문사기범 구속

지난 15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동종전과로 옥고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개과천선(改過遷善)은 커녕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발휘해 또다시 노점 단속 공무원을 사칭, 무전취식(無錢取食)을 일삼아 온 사기범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남, 41세)는 영세상인들이 소액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01년부터 음식점, 술집, 노점상 등을 가리지않고 닥치는대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이도 모자라 공갈협박을 행사하며 푼돈까지 뜯어가는 범죄를 지속해오다 2012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무허가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노점, 포장마차, 음식점 등을 찾아다니며 노점단속 공무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술과 음식을 편취해왔다.

A씨는 이처럼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모욕, 행패 등을 부려 폭력전과가 3회나 있는 등 폭력사범 삼진아웃 대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죄질이 나쁘고 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인성을 보유, 범죄의 재발 위험이 높아 전격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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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