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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조남혁 도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 끝에 의원직 유지 결정

지난 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제7부(재판장 김흥준)는 조남혁 경기도의원(의정부2선거구)에 대한 첫 공판 후 선고재판에서 의정부지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지난 해 11월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선고공판에서 6.4지방선거 당시 음주운전위반 전과 사실을 누락한 채 선거 공보물을 돌려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고 12월 10일 고법에서 첫 심문재판 후 이날 기각선고가 돼 최종 벌금 90만원에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

의정부지법과 고법의 이러한 판결은 “조남혁 의원이 후보등록 서류에는 전과를 기재해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재판부의 의견에 의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3일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고 노심초사하며 재판에 임했던 조남혁 의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도정활동으로 유권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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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운동'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바자회 티켓을 릴레이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을 내세운 모금이 사실상 강매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단체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CRC 무상양여를 위한 사업 및 활동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릴레이식 판매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였다. 일부 시민들은 "지인이 초대해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단체방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상당수는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가 단톡방 인원을 회원으로 포장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티켓 구매 관련 문자가 계속 올라와 의무처럼 느껴졌다"며 "자발적 참여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무상양여라면 서명운동이나 청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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