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 조남혁 도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 끝에 의원직 유지 결정

지난 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제7부(재판장 김흥준)는 조남혁 경기도의원(의정부2선거구)에 대한 첫 공판 후 선고재판에서 의정부지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지난 해 11월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선고공판에서 6.4지방선거 당시 음주운전위반 전과 사실을 누락한 채 선거 공보물을 돌려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즉각 항소했고 12월 10일 고법에서 첫 심문재판 후 이날 기각선고가 돼 최종 벌금 90만원에 재판이 종결된 것이다.

의정부지법과 고법의 이러한 판결은 “조남혁 의원이 후보등록 서류에는 전과를 기재해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재판부의 의견에 의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3일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고 노심초사하며 재판에 임했던 조남혁 의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도정활동으로 유권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