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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조남혁 도의원 “아직 살아난 것 아니다”

의정부지검 고법에 항소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상대편 도의원 후보에 의해 고발돼 지난 11월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 한 것으로 알려진 조남혁 도의원(의정부2선거구/새정치연합)이 또 다시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1월 12일 조 의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해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혁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6.4지방선거 당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사실을 누락한 선거공보물을 3만986매 제작해 선거 당시 출마지역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에 고발돼 검찰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사회생 한 것으로 알려진 조남혁 의원 측에서는 한숨을 몰아쉬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검찰의 항소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재판이 또 다시 진행되면서 조 의원의 당선무효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당내 경쟁자들과 새누리당의 출마예상자들은 또 다시 기대에 찬 눈으로 향후 고법의 재판과정을 지켜보게됐다.

이에 어수선한 지역정가에서 호사가들의 ‘보궐선거’에 대한 끝없는 논란이 시작되었고 민주당 내 서너명의 도의원 출마 후보군과 특히 도의원 출마를 원했으나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복당이 이루어진 강력한 후보군인 빈미선 전 시의회 의장 측은 내심 기대에 찬 시선으로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뚜렷한 의정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남혁 의원이 과연 고법에서도 살아날 것인지, 그러할 경우 의정부지검은 과연 대법까지 항소를 이어갈 것인지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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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