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남혁 경기도의원(의정부2선거구)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도의원 출마 당시 선거공보물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사실을 누락 해 상대후보 측인 새누리당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했으나 큰 표 차로 당선됐다.
당선 무효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 날 공판에서는 고의 여부를 쟁점으로 다루다보니 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인 박 모 씨와 선거공보물 제작기획사 대표 윤 모 씨까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거사무원 박 씨는 조 의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전과사실에 ‘해당 없음’으로 고쳐 제작사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 씨는 증언을 통해 2002년부터 세 번의 선거과정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전과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자료에 기록하지 않아도 돼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덧붙여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 변호인 측에서는 두 번의 시의원 경력의 조 의원이 공보물에 전과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기에 의도적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한편 조남혁 도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총체적인 선거관련 문제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히며 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결과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남혁 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이처럼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 형의 전과사실이 누락된 선거 공보물 3만9860매를 의정부시 의정부2동, 호원1·2동에 돌린 혐의로 고발돼 이 날 의정부지법에서 검찰 구형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조남혁 의원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시에는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재판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촉각이 곤두 서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지역정가에서는 조남혁 도의원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새누리당 빈미선 전 시의회의장이 보궐선거에 도전 할 것이라는 풍문부터 민주당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김경호 전 도의회 의장을 도의원으로 다시 만들어 ‘도전’을 무마시키려 할 것이라는 의견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