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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조남혁 경기도의원 선거법 관련 벌금 200만원 구형

어떻게 될까?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남혁 경기도의원(의정부2선거구)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도의원 출마 당시 선거공보물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사실을 누락 해 상대후보 측인 새누리당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했으나 큰 표 차로 당선됐다.

당선 무효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 날 공판에서는 고의 여부를 쟁점으로 다루다보니 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인 박 모 씨와 선거공보물 제작기획사 대표 윤 모 씨까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거사무원 박 씨는 조 의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전과사실에 ‘해당 없음’으로 고쳐 제작사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 씨는 증언을 통해 2002년부터 세 번의 선거과정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전과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자료에 기록하지 않아도 돼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덧붙여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 변호인 측에서는 두 번의 시의원 경력의 조 의원이 공보물에 전과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기에 의도적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한편 조남혁 도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총체적인 선거관련 문제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히며 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결과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남혁 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이처럼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 형의 전과사실이 누락된 선거 공보물 3만9860매를 의정부시 의정부2동, 호원1·2동에 돌린 혐의로 고발돼 이 날 의정부지법에서 검찰 구형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조남혁 의원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시에는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재판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촉각이 곤두 서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지역정가에서는 조남혁 도의원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새누리당 빈미선 전 시의회의장이 보궐선거에 도전 할 것이라는 풍문부터 민주당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김경호 전 도의회 의장을 도의원으로 다시 만들어 ‘도전’을 무마시키려 할 것이라는 의견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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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이웃 식탁에 온기를 담다'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 산하 성모자선회가 지난 4일 '함께 라면' 나눔 행사를 통해 라면 1000 상자(약 3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태규 병원장, 성모자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부의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1976년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 단체로, 자선환자 지원, 생명존중사업, 해외의료봉사, 이주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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