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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두천경찰, 75만원 밀린 월세 내라 했다고 불지른 50대 구속

지난 26일 동두천경찰서는 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하는 70대 노부부집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신 모 씨(남, 57세)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6일 새벽1시경 동두천시의 한 주택에 미리 사가지고 간 경유 3.8를 뿌리고 불을 질러 집주인을 살해하려 했다.

다행히 집주인 이 씨(남, 78세)는 잠이 들어있다 화재를 감지하고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와 목숨은 구했다.
이 씨 집에 월세를 살며 일용 노동일을 하는 범인 신 씨는 번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수개월 월세가 밀려 이 씨가 이를 독촉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 신 씨는 전기장치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배전함 쪽에 경유를 뿌려 불을 내고 태연하게 지냈으나 경찰이 주변 CCTV영상을 분석하던 중 화재현장에서 신 씨가 석유통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주변에 기름이 뿌려진 자국을 발견,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방화사실을 밝혀내고 신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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