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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만 바라보는 ‘뺏벌마을 분쟁’ 종중과 주민, 시보고 어쩌란 말인가?

지난 7일 오후2시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는 지난 1952년도 6.25전쟁 당시 인근 미군부대에 주둔한 미군들을 대상으로 생업을 이어가기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뺏벌마을 주민들과 이 토지의 원 소유자인 전주이씨 선성군파 종중과의 분쟁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분쟁의 쟁점은 종중에서 지난 6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일정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정착민 40가구를 포함한 인근 상가에 대한 대폭적인 임대료 상승 책정과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모두 명도 하겠다는 것이고 이곳에서 주거 및 생업을 이어가는 주민들은 영세한 입장에서 응할 수 없는 임대조건에 시가 나서서라도 주거 및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 속에 시는 주민과 종중, 시의원, 공무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뺏벌마을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그동안 수차례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해왔으나 이들은 상호의 입장차이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 서로 의정부시를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중에서는 “토지불하 조건과 임대료 조정 협의, 이주대책 등을 종중 측 전체부지 32,715㎡에서 종중의 묘역이 형성된 1/3면적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들은 주민과 상인들이 일괄 매입해야 토지를 불하하겠다는 입장을 못박아놓고 이 경우도 현재 묘역관리용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40가구를 이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토지매입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는 가운데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낸 주민 40여 가구를 이주시키는 것과 그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 또한 부담된다는 입장으로 난색을 보여 시로써는 난감한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종중 측이나 주민 측은 의정부시가 논의하는 자리만 제공하고 일체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 논의자체를 관망만 하고 있어 이런 논의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의견과 달리 의정부시에서는 사유재산 민사 성격의 임대나 매매문제에 의정부시가 재정적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시가 재정이 투입되는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종중과 주민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60년 넘은 골 깊은 뺏벌마을 민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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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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