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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보]의정부축구협회 축구장 위탁관리 사용료 횡령의혹 일어나

“협회가 의정부시에 사용료 징수대금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 일부 클럽 고소예정

K 축구협회 회장 “입금일은 안 맞아도 전액 납부했다” 주장


시 관계자 “금액 차이 난다” 인정, 공문으로 협회에 접수 원장 요구 불응 상태
감사실 8개월 전 민원 받고 왜 감사 안했나? 의혹 일어

지난 1일 직동축구장과 곤제축구장에 대해 의정부시와 위탁계약 체결 후 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대행해 온 의정부시 축구협회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사용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축구계를 비롯한 생활체육 전반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보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축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직동축구장과 곤제축구장의 설치 및 운영을 개장 이후 줄곧 맡겨왔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 없이 협회 차원의 자진납세(?)를 신뢰해 별도의 감사나 확인 없이 운동장 사용료 징수 권한과 관리 권한을 맡겨왔고 축구협회에서 이를 악용해 징수한 세금을 전액 시에 납부하지 않고 그 용처가 불분명하게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에 의하면 50여개나 되는 축구 동호회팀과 일반 클럽팀이 매달 28일 인터넷으로 축구장을 예약하고 그 사용료를 시간별로 계산해 축구협회에서는 그 대금을 징수 기장하고 입금된 금액을 전액 의정부시로 재 입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밝혀진 것만 ‘J축구회’와 'S축구회‘가 축구협회에 입금한 금액이 의정부시에 전액 입금 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주장하며 의정부시에 축구협회가 제출한 나머지 클럽들의 입금액과 명단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제보자 측에서는 두 클럽에서 협회로 입금한 사용료 입금내역과 증거 및 협회에서 의정부시에 입금한 내역과 증거를 확보해 횡령을 주장하는 한편 전 클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보자 측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이미 8개월 전인 2014년 말 의정부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며 집행부 행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이러한 제보에 의정부시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자체조사 마무리 단계임을 밝히며 제보자 측의 주장에 따라 축구협회를 자체 조사한 결과 사용료를 징수해 의정부시에 납부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 축구협회에 실제 접수대장의 원장 제출을 요구했으나 협회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다 자체 작성한 접수명단과 금액만을 제출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지만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 결재 후 정식감사 및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제보자 측과 의정부시 의견에 의정부시축구협회 K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미 1년 전에 제기된 문제가 왜 이제와 취재가 되는지 반문하며 협회 측에서는 사용료 징수금액을 전액 시에 납부해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주장하며 징수 당시 날짜와 팀의 운동날짜가 틀려 혼선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K회장은 징수 회계 체계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정부시에서 징수체계나 잡음에 의해 인터넷 접수로 변경 당시 프로그램 개발비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K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축구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 계약해 그 권리는 누렸지만 계약서에도 명시된 의정부시에 보고 체계나 징수관련 체계에 대해 의정부시가 제대로 그 방식을 협회에 제공해주지 않아 현재 축구협회에서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자료나 원장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협회에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될 요지가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K회장은 2013년 인터넷 접수체계도 자신이 만들었으며 그 이전 Y회장 당시 역시 사용료 징수와 대관접수원장에 대한 관리 등이 제대로 인수인계 되지 않았다 주장해 전 회장의 경우보다 현재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동호회 측의 주장과 이를 징수하는 협회의 주장, 그리고 이를 넘겨받은 의정부시의 주장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제보자 측과 의정부시의 주장이 유사한 점에 따라 축구계와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8개월 전에 제기된 민원이 관련부서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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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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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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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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