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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2015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인증서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26개 혜택 제공

경기도는 오는 827일부터 924일까지 ‘2015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마련에 노력한 모범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지사 인증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각종 혜택 덕분에 꾸준히 신청기업 수가 증가했으며, 지난 2009년 전국최초로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240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의 신청 대상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924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사이트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해 신청서를 직접 등록하면 된다. 각종 증빙자료는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교부된다.

또한,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며,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 시에도 우선지원을 받는 등 총 26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으로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배상택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등급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인증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인 66개 기업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중 33개 업체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sbc.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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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