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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단체 최초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추진

도내 80여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대책마련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수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6일 경기연구원에서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감축여건, 감축방향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류광열 경기도 환경국장과 에너지관리공단, 에코네트워크, 안산 YMCA, 한양대학교 교수, 충북대학교 교수, 한국에너지공단, 안산시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연구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도 논의됐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보고회에서 산업단지 내 업종별에너지원별유형별 감축 시스템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표준모델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지난해 5160여 개에 이르는 산업단지(조성완료 87, 조성중 42, 조성계획 38)에 대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김현삼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포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과학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절약과 순환, 저탄소 공정개발 등을 포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수립용역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80여개 감축대상 단지 중에 일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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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