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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 발족

규제개선에 민간 목소리 낸다

경기도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도내 26개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발족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규제개선업무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회원단체와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임 함께 했으며, 경기도경제인연합회 장성숙 부회장을 협의회장으로 위촉하고 19건의 건의과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애로사례 등을 발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회는 이날 영세 일반음식점들이 의도치 않게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면 벌금부과와 함께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등 이중처분을 받게 돼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행정처분 완화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주류 제공시 행정처분 완화 공사용 자재의 납품업체 현장설치 금지 자동차정비업 종류 및 작업범위 완화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19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분과)’ 심의 등을 거친 후 정부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경기도경제인연합회 장성숙 부회장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규제개선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이병길 위원장은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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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