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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산가공업소 '성분규격' 부적합율 46% 감소

2015년 상반기 1,600건 검사, 부적합 26...2016년 상반기 1,712건 검사, 부적합 14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2015, 94개소2016, 81개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도내 축산가공품업소 683곳을 대상으로 위생기술지도를 실시한 결과, 성분규격 부적합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46%가량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위생기술지도는 총 683곳의 업소 1,71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부적합 14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60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26건을 적발했던 것에 비해 약 46%(-12)가 감소한 수치다. 부적합률(부적합 건수/총 검사 건수)은 지난해 1.63%에서 올해 0.82%로 약 0.81%가 감소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또는 품목제조정지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업소도 지난해 94곳에서 올해 81곳으로 13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주요 부적합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인 식육추출가공품생산업체 17개소 22품목에 대한 특별수거검사를 실시해 3건의 부적합품을 검출, 불량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육추출가공품은 부산물이 주원료로 사용돼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식중독균등의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대체적으로 축산가공업소의 위생상태 수준이 향상됐다. 이는 그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부적합 또는 행정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지도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병규 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가공업체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하계 휴가철을 맞아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위생기술지도를 통해 기술지도 상담은 물론, 축산물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거·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원인을 분석해 그에 맞는 기술적인 자문이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은 수의과대학에서 공중 보건학, 미생물학 등을 전문적으로 학습한 수의사들로 구성돼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사·분석, 그에 따른 현장적용 및 지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술 지도를 받길 원하는 도내 축산물 가공·생산업체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031-8008-6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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