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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독립유공자 등 6천400명에 보훈수당 지급

경기도, 도내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월 10만 원 생활보조수당 지급

경기도가 저소득 국가유공자 6,382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 5979명에게는 현재 연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00% 올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 중이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은 도내 국가유공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미만이며,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참전 유공자 전원이다.

도는 우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 도비 100%를 투입할 예정이다. 

연간 예산은 765,840만 원이 소요되며, 지자체 차원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특히, 기존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보다 수혜 대상자 범위를 대폭 넓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국가유공자는 141,479명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등 65,343명을 대상으로 생활 정도에 따라 월 16~2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도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는 799명이다.

도의 생활보조수당에는 그간 정부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6.25참전자, 월남전참전자,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등 76,136명이 포함됐다.

도 및 시군 전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76,136명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보훈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체의 7.33%5,583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민 전체 빈곤계층 추정치(중위소득 50% 이하)5.47%를 웃도는 수치이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수당 지급 대상계층의 빈곤율이 1.2%(65,343명 중 799)인 것에 비해 미 대상자의 빈곤율은 도민 전체 평균보다 높다상대적으로 생계에 더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725일 대상자 신청 등을 통해 확정한 2,491명에게 보훈수당 10만 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또한 앞으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발굴한 대상자에게는 7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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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