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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2016년소비자상담 실적 분석 발표

지난해 도내 소비자 상담 17,939건‥계약해제·청약철회 가장 많아

지난 한 해 경기도내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와 청약철회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전체 소비자상담건수는 17,939건으로 지난 201518,220건에 대비해 281(1.5%)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소비자상담 17,939건 중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가 4,856(27%)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품질 및 A/S상담 4,580(26.6%), 분쟁해결기준 및 법규 문의 3,555(19.8%), 계약불이행 상담 1,993(11.1%), 사업자 부당행위 문의 1,148(6.4%) 순으로 접수됐다.

품목별 현황으로는 의류·신변용품이 2,393(13.3%)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1,710(9.5%), 여행·숙박·회원권 등 문화·오락 서비스 1,642(9.2%), 정보통신기기 1,107(6.2%), 운수·보관·관리서비스 811(4.5%)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일반판매 9,660(52.8%),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5,957(33.2%), 기타 2,322(12.9%)이었으며, 특수판매 중에는 전자상거래가 3,414(5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담희망자 성별로는 여성이 10,610(59%)으로 남성 7,329(41%)보다 3,281건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5,163(28.8%)은 소비자상담원이 사업자와의 직접 중재를 통해 해결했으며, 12,776(71.2%)은 규정이나 제도 등의 안내를 통해 소비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고령자나 정보접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소비자상담 외에도 소비자 역량강화 및 지원사업을 추진, 어린이 경제 뮤지컬 교육, 취약계층별 소비자 교육, 전문 상담사 양성 등 소비자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총 19,353명을 대상으로 472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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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