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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하천에 방류한 76개소 적발

수질 나쁜 15개 하천지역 위치한 가축분뇨, 폐수관련 오염원 집중단속

가축분뇨나 폐수, 수질검사에 부적합한 방류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방출하는 등 하천 수질을 악화시킨 사업장이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3일부터 29일까지 여주·이천시 복하천 등 15개 하천에 위치한 275개소의 가축분뇨, 폐수 배출 관련 업체를 집중단속 한 결과 76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와 관련 있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 식품 폐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경기도 특사경은 가축질병 전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 협조와 드론을 활용해 축산농가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76개 업체는 가축분뇨 및 폐수의 공공수역 유출 23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26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3개소 기타 24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농장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장 주변 밭에 배출해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갔으며 이천시 B농장과 여주시 C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비료로 만드는 여주시 D업체와 이천시 E업체는 파손된 가축분뇨 처리 시설 벽면과 지붕을 수리하지 않아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논 수로로 흘러가도록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파주시 F업체는 폐수처리시설의 슬러지가 처리시설 밖으로 흘러나와 인근 논 수로로 연결된 배관으로 유출됐으며, 광주시 G업체는 폐수처리시설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주변 하천을 오염시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중 6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76건 가운데 16건은 수도권 국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논밭에 배출하는 것은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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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