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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집중 단속

추석 제수용, 선물용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추석 전후로 소비가 많은 명절 성수식품의 유통판매 행위 단속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도내 270여개 추석 성수식품용 수산물과 축산물 제조가공 업소, 추석 제수용 음식 제조업소 등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들 업소에 대한 1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량 부풀리기, 원산지 속이기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단속기간을 이달 21일까지 연장하고, 단속대상도 추석 제수용 음식, 선물용 음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 재료로 제품 제조가공 인체 위해 식품 제조가공유통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물론 불법에 가담한 거래처도 가담 정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의 신분을 밝히고 수거하는 방식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위법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려 불량식품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안전한 먹거리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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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