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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위해 공공체육시설 일시 중단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환자들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해
공공체육시설 47개소 즉각 사용 중단...방역수위 강화

 

의정부시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코로나19 수도권 강화 방역조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등 방역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월 29일 긴급 대책회의를 지시해 분야별 조치계획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47개소에 대한 즉각적인 일시 중단에 돌입했다.

 

이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이태원 클럽, 부천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대규모 감염원 노출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을 적극 돌파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 표명이다.

 

이번에 강화된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 주요내용은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 지역 내에서 개최하는 공공행사 개최 자제(취소·연기) ▲공공기관은 1일 1회 발열체크, 발열 증상 등 유증상 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다수가 모이는 회의 자제 등 방역지침 준수 ▲민간시설, 민간 주관 행사는 자제 권고하되, 부득이 운영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철저 등이며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적용한다.

 

안병용 시장은 “생활스포츠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다”라며 “하지만 코로나19의 예방, 특히 의정부시의 확산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물론 시민, 기업, 사업주 모두가 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뜻을 한곳으로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함께 극복해 나아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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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