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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신청

만24세 청년 대상 취업.소득과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 지급

 

의정부시는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 원, 1인당 연 100만 원)로 지급한다.

 

2020년도와 달라진 점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신청인이 일괄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 오전 9시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이다.

 

시는 지급조건 등 확인(심사) 과정을 거쳐 4월 14일부터 25만 원을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수완 교육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며, 이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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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