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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신고 편의성·접근성 높여

 

의정부시는 공직자 부패·비리 행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지난 6월15일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은 외부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신고시스템에 연계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편의성·접근성을 높이는 신고시스템이다.

 

기존 자체 운영 중인 신고제도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보완한 이 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IP 주소가 삭제되고 추적도 불가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횡령 및 부당한 예산집행, 이권 개입, 갑질 행위 등이 신고대상이며 시민, 공직자 등 누구나 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시청 감사담당관 업무 담당자에게 익명으로 통보·처리되며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 속에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진다.

 

김홍일 감사담당관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조직 내부의 부패, 비리 행위 등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개선하고, 경각심 제고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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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