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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는 2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경기도 주식회사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도내 11개 자치단체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디지털 SOC구축, 소상공인 교육, 사업홍보 등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안착과 성공적 운영을, 의정부시 등 각 지자체는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조기확산과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합리적 운영과 소상공인 판로지원 등에 각각 힘을 모으게 된다.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하기위해 구축됐다. 가맹점은 광고비 1%(2021년 한시적)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로 온라인결제가 가능한 것도 배달특급의 장점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도입을 위해 가맹점 2천여 개소를 목표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가맹점 모집 및 소비자 대상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가맹점 모집 콜센터 1661-6117)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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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