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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1년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의정부시는 7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를 통해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으로서 소유지분 면적이 160㎡이상이다. 부과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에 한해 부과되며, 10월 초에 부과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주차장 및 차고, 주거용 주택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부과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감받을 수 있고 적용기간 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여 일할계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의 전수조사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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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