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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15일까지 2주간...학원발 코로나19 확산 차단 주력

 

의정부시가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756개소)으로 교습소는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학원에서 종사하는 강사, 직원, 차량 운전수 등 모두가 해당된다. 단,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만일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명령을 위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는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의정부시 소재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5일 학원 시설 등을 매개로 하는 학교 밖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학교 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이나 현장 집중점검에 힘써달라는 중대본의 요청과 29일부터 학원발로 시작된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개최된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합동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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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