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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15일까지 2주간...학원발 코로나19 확산 차단 주력

 

의정부시가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756개소)으로 교습소는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학원에서 종사하는 강사, 직원, 차량 운전수 등 모두가 해당된다. 단,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만일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명령을 위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는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의정부시 소재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5일 학원 시설 등을 매개로 하는 학교 밖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학교 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이나 현장 집중점검에 힘써달라는 중대본의 요청과 29일부터 학원발로 시작된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개최된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합동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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