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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 수도계량기 전격 무상 교체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 "노후 계량기 교체로 유수율 높이고, 상수도 행정 신뢰성 확보"

 

의정부시는 상수도의 원활한 급수와 정확한 수도 사용량 검침을 위해 내구연한이 도래된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계량기의 내구연한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형(직경 50mm 이하)의 경우 8년, 대형(직경 75mm 이상)의 경우는 6년이다. 이에 시는 내구연한이 도래된 수도 계량기 약 7천여 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오래되지 않더라도 사용량 검침이 어렵거나 고장이 난 수도계량기도 민원접수를 통해 교체할 계획이다.

 

특히 교체공사의 효율을 위해 분할계약금지 예외 조항을 적용, 의정부시를 동·서로 나눠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기는 추위가 완전히 풀리는 3월부터 시작해 동절기 직전인 11월까지이다.

 

노후된 수도계량기는 계량 지침이 불확실해 수도요금이 사용량보다 더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무상으로 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따로 접수는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계량기가 고장이 난다면 언제든지 전화(031-870-6324)로 교체 요청이 가능하다.

 

또 민원인이 수도과에 직접 방문하면 수도계량기의 보온재와 보호통 뚜껑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수도계량기의 내구도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총 9억여원이 투입된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노후 계량기를 교체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이고,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며 "계량기 교체작업 진행을 위해 시공업체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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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