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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북부병무지청, 1998년생 국외체재자 대상 안내문 발송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신청 접수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정성득)은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1998년생 병역의무자 269명에 대하여 1차로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25세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체재 목적별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목적으로 해외거주 중인 사람은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월 5일 여권법 개정으로 국외여행허가와 무관하게 병역의무자에게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관련해 착오가 생길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 개정 전에는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의 단수여권 밖에 만들 수 없었으나, 여권제도가 개선되어 국외여행허가 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병역의무자가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외이주 목적으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국외 출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5세 이전에 출국하여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도 25세가 되는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며 입국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허가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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