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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연중 무료 검사

 

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대)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퇴비 및 액비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으로 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숙도 검사는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었으며, 축산농가들은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사는 퇴비시료(500g)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 퇴비부숙도실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결과 통보까지는 접수 후 약 14일이 소요된다.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거나, 염분 또는 수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퇴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이에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받은 가축분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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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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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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