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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LH 경기북부, 수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성연)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 경기 북부지역 수해 이재민들에게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거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약 66호의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를 발 빠르게 확보했으며,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전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긴급 주거지원은 이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시 보증금은 전액 면제되며,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LH는 지난 28일 의정부시와 가장 먼저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에 위치한 임대주택 4호를 피해 주민에게 무상(보증금 및 임대료 없음)으로 긴급 제공했다.

 

이 외에도 현재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등 지자체들과 긴급 주거지원 협의를 진행 중으로, 타 지역 이재민에게도 긴급 주거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가평군의 수해 이주민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가평군 통합지원센터에 LH 직원을 파견해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오명훈 팀장은 "수해로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주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재해·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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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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