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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소방대원 적극행정에 힘 실어

'도민 안전 위해 더 과감하게'...지원·보상 절차 공정성 강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만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 이전 단계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법률 지원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소방대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도 개선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청구금액 100만 원 이하 사건은 위원 3명으로 간소화된 심의 가능 ▲위원회 과반수를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 ▲성별 고려 규정 반영 ▲위원회 해산 시 위촉위원 임기 자동 종료 등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현장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로 재난 대응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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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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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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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호 의정부세무서장,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서철호 의정부세무서장이 15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15일 의정부시에서 출발해 관내 기관장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대표 도시인 의정부시가 공동체 돌봄을 시정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시민과 행정,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철호 세무서장은 "돌봄과 나눔의 가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가치는 성실납세를 바탕으로 한 세정업무의 근간과도 맞닿아 있다"며 "국세행정이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철호 세무서장에 이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인영 원장이 다음 주자로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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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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