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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감면내역 누리집서 '한눈에'

연간 4000여 건 민원 해소...행정 효율·주민 만족도 'UP'

 

의정부시가 다세대주택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는 이달부터 '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감면내역 조회' 기능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고지서 및 감면 내역을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시 맑은물운영과 요금팀이 주관해 추진한 사업으로, 반복 민원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 주민편의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그동안 관리사무소가 감면 내역을 확인하려면 시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출력해 팩스로 발송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 평균 1~2일이 소요되고 연간 4100건이 넘는 민원이 반복됐다.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매월 요금 확정일인 10일경 이후부터 본인 인증과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600시간(약 75일 분량)의 행정업무를 절감하고, 민원 처리 지연과 오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기능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전산 프로세스만으로 개선한 점에서 행정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 방법은 '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접속한 뒤 '요금조회→납부 조회'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을 거치면 된다.

 

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통해 이용 절차를 안내하고, 누리집 팝업을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이용 현황 점검 ▲사용자 의견 수렴 ▲기능 보완을 통해 서비스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시스템을 디지털 민원 자동화 모델로 삼아 타 분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스마트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수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감면내역 조회 기능 개선은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인 현장 밀착형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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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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