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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후 경징계?

포천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후 경징계?


포천시 5~7급 면허취소 잇달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음주측정 불응, 경찰에 “한번 봐 달라” 읍소 다반사


포천시 공무원들 공직기강 해이 ‘심각 수준’


  









포천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가 돼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포천시청 재난관리과 7급 박모씨는 지난 1월 24일 밤 신읍동 청수탕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콜농도는 0.081%로 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음날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관계장관들과 함께 포천시 구제역대책본부를 찾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포천시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민관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여서 박씨의 음주운전은 포천시 공무원의 전형적인 공직기강 해이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포천시청 지역경제과 오모 과장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오 과장은 혈중 알콜농도가 0.10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오 과장의 음주운전 적발과 면허취소 처분은 인사관련 부서 팀장도 전혀 모르고 있을 정도로 시청 내부에서도 사실을 숨기고 있다. 박모씨와 오모 과장은 현재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교통행정과 7급 김모씨는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들이대자 “왜 봐주지 않느냐”면서 끝까지 음주측정에 불응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관리과 안모 과장과 소흘읍 이모 팀장도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잇달아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1개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시청 청원경찰 김모씨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징계절차와 인사를 담당하는 시청 감사팀과 인사팀 관계자는 지난해 포천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징계현황 요청에 대해 한결같이 “알려 줄 수 없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포천경찰서와 포천시에 따르면 2008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은 17명.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경찰 외에 다른 지역의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게 단속 경찰의 전언이다.


포천경찰서 한 단속 경찰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십중팔구는 같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직자이고 같은 지역에서 얼굴을 잘 안다는 이유로 한 번 봐달라고 사정을 한다”며 “음주운전자는 현행범인데 묵인해 준다면 단속 경찰이 쇠고랑을 차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포천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빈번하자 참다 못한 포천경찰서 이택한 교통계장은 지난 1월 25일 포천시청 사이트 게시판에 “아직도 정신 못차리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계장은 “지난번에도 정말 이러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음주운전을 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다니 답답하다”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구제역 발생으로 시청 전 직원과 경찰, 군인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불미스런 일로 인해 시정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제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보면 면허정지는 견책, 면허취소 1회는 감봉이상, 면허취소 2회는 정직이상, 면허취소 3회는 해임 또는 파면이다. 5급 이상과 6급 이하 중징계는 경기도에서 결정하며 6급이하 경징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포천시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중징계가 예상되는데도 대부분 가벼운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자체단체장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공무원을 감싸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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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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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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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