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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 전국 최초“비점오염관리 예보제”시행



경기도, 전국 최초“비점오염관리 예보제”시행


- 기상청 기상정보로 비점오염물질 하천유입 최소화 -


경기도가 6월부터 강우 시 불특정하게 하천에 유입하는 각종 수질오염물질을 사전 처리하는 “비점오염 관리 예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예보제는 기상청의 강우 확률 및 강우량 예보를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행정정보시스템에도 게시하여 전달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며, 예보를 받은 담당자들은 “강우 시 비점오염원 사전관리 방안”에 따라 사전에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강우 시 수질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하수도보급률 증가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으로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오염원의 처리효율은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유출 및 배출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제거가 어려운 비점오염원의 처리는 미흡하여 상대적으로 오염부하가 증가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비점오염원 관리는 저감시설 설치 중심의 사후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발생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관리 필요성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보제 시행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효율 증대 와 도로청소 등 비점오염원 사전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비점오염관리 예보제”는 2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는 기상청 7일전 강우예보를 활용하며 예보 시 소요기간이 5일 이상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청소․준설 작업 등이 실시되며, 2단계는 기상청 2일전 강우예보를 활용 10mm이상 예보 시 소요기간이 2일 이내 즉시 조치가 가능한 도로청소 등을 실시하여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처리하게 된다.


도는 예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보방법 및 예보 시 조치 사항 등을 5월 2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시․군 담당자 1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팔당수질개선본부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은 “비점오염관리 예보제”를 통하여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하천 및 호소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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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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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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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