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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LH공사, 토지주 승낙∙동의 없이 토지 무단사용

LH공사, 토지주 승낙∙동의 없이 토지 무단사용


임시도로 개설, 시설물설치, 마구 파헤치기 까지…


 


LH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자금난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유보 또는 토지보상지연, 사업포기 등 연일 전국의 사업지구 내에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가운데 의정부 민락 2지구 개발사업지에서 LH공사가 토지보상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주 70여명의 3000여평이 넘은 토지를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임시도로를 만들거나 휀스 및 시설물을 설치해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후 3시경 의정부 민락 2지구의 토지 주 20여명은 LH사업소에 몰려가 자신들의 토지를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관계자는 “토지보상은 보상팀과 논의해야할 문제이며, 본부에서는 현재 해당 토지들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대표 김모(56.남)씨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엄연히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 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는데, 공기업이라는 곳이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사유지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의 토지들은 1999년도에 시에서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하다가 지난 2006년도에 원소유자 70여명이 공탁을 걸고 토지반환소송을 하여 2008년에 승소를 하였고, 2009년도에 환매토지로 불하를 받아 등기한 토지로, LH공사는 2008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이 토지들이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개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이러한 민원에 적극적 자세나 보상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참다못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민들은 LH현장사무소와 본부 측에 1주일 안에 토지를 원상복구 해주지 않거나 보상협의를 해주 않을 경우 임시도로 폐쇄 및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근 LH공사 사장이 ‘파주 신도시 3지구사업추진 불투명’과 ‘GTX 파주연장위기’ 및 ‘파주지역 LH공사 사업난항’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뜻을 전하려던 파주시장의 면담요청을 “전국 시군구 단체장이 300여명이나 되는데, 모두 만날 수는 없지 않냐”면서 7차례나 거절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옥정지구 내에서 발생한 100여 톤의 염색오염물 유출 사고에 LH공사가 토양오염에 대한 환경의식 없이 형식적인 복구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처럼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권위적 대민업무처리로 곳곳에서 시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LH공사가 이번 의정부 민락 2지구의 민원과 관련해 어떠한 처리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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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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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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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