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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가능뉴타운 1구역 (가칭)추진준비위원회



 가능뉴타운 1구역 (가칭)추진준비위원회


제2차 주민설명회 개최…100여명 참석


 


지난 12일 오후 2시 의정부 가능뉴타운 제1구역 (가칭)추진준비위원회가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설명회를 주최한 (가칭)추진준비위원회 정봉철 사무국장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능뉴타운재정비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으로 10개구역 중 각 구역의 주민동의율이 높은 5개구역을 선정하여 먼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1구역이 타구역보다 우선적이고 모범적으로 1단계에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후 “가능1구역 (가칭)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뉴타운사업의 타당성과 개발에 따른 장점 및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에 대해 설명해 왔으며, 이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사업이란 이제까지 민간위주 소규모 구역단위의 재건축·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많은 주민들은 (가칭)추진준비위원회의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설명에 대해 주의 깊은 청취와 더불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의정부시는 의정부 가능뉴타운 재정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라 지난 7월21일부터 8월 3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공람한 바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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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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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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