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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전세자금 17일부터 대출 확대·금리 인하



전세자금 17일부터 대출 확대·금리 인하


‘전월세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3자녀 이상 가구는 1억까지 가능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 조치와 대출한도 확대가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한도는 종전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도 연 4.5%에서 4.0%로 낮아진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오는 17일 이후분 부터 적용된다.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종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는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가구이다. 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3만3000원, 4인가구 143만90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구입 자금대출 소득기준은 세대주 연소득이 종전 3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로,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밖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현행 연 4.7%에서 4.2%로 추가 인하되며, 장애인·다문화가구에 대한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금리도 각각 4.0%, 5.2%에서 3.5%, 4.7%로 인하되며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월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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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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