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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의회 비상구 폐쇄 말썽…시민생명 '나 몰라라'

의정부시의회 비상구 폐쇄 말썽…시민생명 '나 몰라라'


시의회, "도서관 이용객의 도난 대비 위해 폐쇄 조치했다"


의정부시의회가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의정부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정부정보도서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65만8000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매일 1200여명의 시민들이 정보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정보도서관이 포함된 전체 4층 건물은 화재가 날 경우 대형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각 층마다 스프링쿨러와 소방전을 통해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달리 화재 시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피난시설인 비상구의 경우는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보도서관이 있는 1-2층은 개방돼 있으나 ,시의회가 있는 3-4층은 폐쇄돼 있었다.


시의회 비상구의 경우는 안쪽에서 직원들이 열 수 있게 돼 있으나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3층 비상구로 대피를 하는 시민들의 경우 밖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번호키로 돼 있어 대형 화재 시 꼼짝없이 당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화재가 날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전 층의 비상구가 열려 있으면 아무나 올라와 물건을 훔쳐가는 등의 불상사가 생겨 본회의가 열릴 때만 개방 하고 항시 폐쇄시키고 있다"면서 고충을 말했다.


또 현재 시의회의 소방시설 관리는 정보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도서관 관계자는 "소방서에 알아보니 1-2층에 피난시설이 있기 때문에 3-4층의 비상구를 폐쇄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도서관은 저녁 12시까지 개방하는데 시의회의 경우 오후 6시에 직원들이 퇴근해서 비상구를 계속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 김모(46)씨는 "막상 1-2층인 도서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은 불을 피하기 위해서 3-4층의 비상구를 이용할 것이 불 봇듯 뻔하다"며 "그런데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시의회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생명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시의회의 처사를 비판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상구 같은 피난시설를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대상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 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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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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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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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