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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녹양동 장례식장, 차고지 “난 허가하지 않겠다”

안병용 시장, 녹양동주민들과의 대화…시장의 권한 내에서는 건축허가 불허방침 확인

지난 12일 오후 2시 녹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장례식장과 차고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안병용 시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지난 해 9월16일 녹양동 주민들의 장례식장과 버스차고지 입주에 대한 반대시위에 따른 안병용 시장의 건축허가 불허방침을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 반대위 측과 의정부시 측의 입장 설명을 위해 마련된 설명회였다.

이 자리에는 녹양동 주민, 학부모 등 150명 가량이 모였으며, 이들 녹양동 반대위 측은 지난해 9월 16일 안 시장의 건축허가 불허방침 이후 시장의 약속을 믿었다는 주장과 함께 올 4.11총선이 끝난 후 바로 시가 도시심의위원회가 열어 요양병원을 추가한 장례식장의 사전입지 심의에 반대위 측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 측은 지난 5월 하순경에 해당실무과장과 공무원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반대위 측 주민들이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전원 참석을 거부해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안 시장의 ‘불허방침’과 달리 장례식장 측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전입지 심의를 시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허가를 해주려고 꼼수 부렸다”는 오해와 불신으로 녹양동은 5월과 6월 내내 시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난무했다.

이런 경위로 안병용 시장은 이날 해당 실 국,과장을 포함한 의정부시의 과장급 공무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굳은 표정으로 설명회장에 참석했고, 현행법에 의해 행위자가 신청하면 사전입지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적 현황과 함께 현재 어떠한 허가도 나지 않았음을 강조해 설명했다.

설명회장에서 안 시장은 행정적, 법적 집행 수순과 방법에 대한 설명하는 도중 반대위 주민들의 항의와 고성이 들리자 “현재 허가가 나가지 않고 본인은 지난해 9월 16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뭘 안 지켰다는 것이냐”며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안 시장은 “많은 주민과 공무원, 기자들 앞에서 약속하지만, 시장의 권한 내에서는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며 함께 동석한 도시국장과 실과장 및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두 수용해 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

안병용 시장의 이처럼 적극적인 해명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신은 걷히지 않은 상황 속에 주민반대위 측의 내부분열로 인한 소동까지 벌어졌다.

반대위 측 주장에 따르면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를 주도했던 통장 신분의 반대위 주민 등 몇 명의 주민이 주민설명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장례식장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 녹양동 일대에 걸린 안 시장을 비난하는 현수막과 장례식장, 차고지 유치 반대현수막을 반대위 측과 상의도 없이 시에 철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설명회 하루 전 오후 5시를 기해 현수막을 철거해 주민들 간 ‘불신’의 벽이 더욱 커지게 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치 사전조율이라도 한 듯 실 국,과장들이 찬성 측으로 돌아선 주민들에게 참석자들의 반대에도 발언권을 주는 등 옹호적 입장을 취하자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처럼 갈등과 반목, 서로 다른 입장차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시장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건축허가 절대불허’ 방침을 천명하며 설명회를 마쳤다.

한편, 녹양동주민 반대위 측의 반대요지는 실내빙상장, 경기북과학고, 버들개초교, 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호명산 자락의 자연경관들과 어우러져 도심 속에 자연녹지가 풍부한 살기 좋은 지역에 도로망도 좁아 사고위험이 높은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형 버스차고지를 만들어 하루에도 수 백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에 장례식장과 요양병원도 많은 실정에 굳이 이곳에 장례식장을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향후 장례식장에 따른 화장장을 만들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처럼 불안과 갈등에 따른 주민불안요소에 대해 향후 의정부시는 명확한 법적, 행정적 절차와 진행예상과정 및 주민의 오해 소지사항을 법적근거에 따라 충분한 설명과 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안 시장의 ‘불허천명’에도 불구하고 녹양동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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