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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공공장소' 12월 8일부터 전면 금연 시행

공공장소 금연, 규제가 아닌 참여와 인식개선이 우선

다음달 8일부터 공공기관 및 대형음식점(150㎡ 이상)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 흡연구역 구분시설이었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금연구역으로는 공공기관의 청사,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최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흡연규제 정책이 강화되어 공공장소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50㎡ 이상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이용시설은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영업자 등의 준비와 협력을 위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 예정이다.(단,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2013년 6월 8일)

한편, 의정부시보건소(보건소장 권순각) 관계자는 "추가된 금연구역 및 기존 금연, 흡연구역 구분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책안내문과 전면 금연 시행에 대한 스티커 배포 등을 통해 시민 참여와 인식 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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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