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층 국제범죄 수사대는 신종마약인 합성대마를 제조, 판매한 미군 탈영병 4명과 이를 구매 흡연한 내‧외국인 26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합성대마가루를 커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제우편을 가장 택배로 밀반입해 이를 허브종류의 식물인 개박하와 휘발성 액체인 아세톤 및 구강청정제인 가그린을 배합하는 제조방법으로 신종마약인 ‘스파이스’를 제조해 1g당 30~50달러를 받고 내국인 및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군 탈영병 4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미군 탈영병들은 이렇게 제조한 ‘스파이스’를 연예기획사 직원, 학원 강사,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유통까지 했으며 검거당시 합성 대마가루와 개박하, 아세톤, 가그린 등 1000명 가량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미 제조 증거물을 압수했다.
또한 제2청에 따르면 검거된 내국인 학원 강사, 연예기획사 직원, 주한미군등은 이들 미군 탈영병들로부터 신종마약을 구매한 적도, 흡연한 적도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흡연한 것으로 나타나 입건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미군탈영병들은 이렇게 판매한 마약판매대금으로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유흥비 또는 동거녀와의 생활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영한 상태에서 이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신종마약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추정돼 미 육군범죄수사대(CID)와 공조해 검거한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