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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미군탈영병 4명 신종 마약 제조, 판매범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제2층 국제범죄 수사대는 신종마약인 합성대마를 제조, 판매한 미군 탈영병 4명과 이를 구매 흡연한 내‧외국인 26명을 무더기 검거했다.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합성대마가루를 커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제우편을 가장 택배로 밀반입해 이를 허브종류의 식물인 개박하와 휘발성 액체인 아세톤 및 구강청정제인 가그린을 배합하는 제조방법으로 신종마약인 ‘스파이스’를 제조해 1g당 30~50달러를 받고 내국인 및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군 탈영병 4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미군 탈영병들은 이렇게 제조한 ‘스파이스’를 연예기획사 직원, 학원 강사,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유통까지 했으며 검거당시 합성 대마가루와 개박하, 아세톤, 가그린 등 1000명 가량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미 제조 증거물을 압수했다.

또한 제2청에 따르면 검거된 내국인 학원 강사, 연예기획사 직원, 주한미군등은 이들 미군 탈영병들로부터 신종마약을 구매한 적도, 흡연한 적도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흡연한 것으로 나타나 입건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미군탈영병들은 이렇게 판매한 마약판매대금으로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유흥비 또는 동거녀와의 생활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영한 상태에서 이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신종마약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추정돼 미 육군범죄수사대(CID)와 공조해 검거한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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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